2024년도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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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4-02-26 12:14 조회8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팀명_등록수정_신청_양식.hwp (15.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6 12:14:59
- 2.경기인등록신청_메뉴얼_선수.pdf (3.2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6 12:14:59
- 2.경기인등록신청_메뉴얼_지도자.pdf (1.8M)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2-26 12:14:59
본문
1. 관련근거 : 대한검도회-2024-0025 (2024.02.13.)
2. 위호와 관련하여 본회는「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 담당자 등록을 실시하오니 본회에 소속된 전문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는 아래 와 같이 등록 절차 및 등록시스템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기간
구 분 | 등록 기간 | 비 고 | |
전문선수 | 1차 | 3.1.(금) ~ 3.31.(일) | 12세 이하부, 최초 등록, 신설팀, 군 제대자 수시등록 가능 |
2차(추가) | 6.1.(토) ~ 7.31.(수) | ||
지도자 | 수시 등록 | | |
선수관리담당자 | 수시 등록 | |
나. 등록신청 절차
1) 경기인(전문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
가) 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직접등록 (https://g1.sports.or.kr/index.do)
나) 신청완료 후 등록신청서 출력하여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후 본회로 1부 제출
다) 등록기간 이외의 최초 등록 선수, 수시등록 신청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
다. 유의 사항
- 경기인 등록과정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3회(최초등록시, 본회승인시, 대한검도회승인시) 제공하고 있으니 문자 수신 동의하시면 진행 사항 확인 가능
- 지도자(감독/코치)는 지도자등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지도자실적증명서는 감독/코치로 등록하여야만 발급 가능 함
(부장 등록 시 증명서 발급 불가)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사유서 제출 (군전역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경기인 규정」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라. 특기 사항
- 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참가자는 선수등록 필히 신청
- 초등부 검도관으로 선수등록 시 선수 상세정보 비고란에 학교명 반드시 기재
- 군 제대자는 소속팀 미확정이면서 선수등록을 희망할 경우 시·도 일반 소속으로
등록 가능함(개인전만 출전 가능)
- 소속팀 변경(이적)은 당해 연도에만 처리 가능하므로 즉시 변경신청하기 바람.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후 소속변경(이적)신청서 출력하여 증빙서류를 본회로 필히 제출)
* 선수 이적 증빙서류: 생활기록부 사본
(학적사항에 전출날짜 및 전입날짜 기재되어야 함)
- 선수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마. 기타
- 2027년 1월 1일부터 지도자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 해야함.
- 팀 정보 수정 및 소속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첨부된 양식(붙임 2) 작성하여
대한검도회 E-mail 신청(webmaster@kumdo.org)
붙임 1. 팀명 등록(수정) 신청 1부.
2. 경기인 등록신청(선수,지도자) 매뉴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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