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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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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12-20 10:08 조회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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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한체육회 체육청소년부-5985(2023.12.04.) 

          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6805(2023. 12. 1.)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3월 24일부터 개정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학력 미도달 여부 판단 

경기 참가 허용 제한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다음 연도 1학기(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다만, 2023년학년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년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가 해당됨 

※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학교체육 진흥법11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3. 또한체육 유관기관은 학생선수의 학습 결손 예방 및 기초학습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 임

1. 교육부 공문 및 대한체육회 공문 각 1.

2.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각 1.

3.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각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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