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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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삼중 작성일22-12-02 17:58 조회1,9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문비실명 처리 등.pdf (645.8K) 128회 다운로드 DATE : 2022-12-02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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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원 및 임원여러분
그리고, 중고등학교 검도지도자여러분
본 연맹 회장 김종덕 및 임원들은 2022년 8월 3일 및 8월 16일 “대한검도회가 행한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선거 무효결정, 임원들의 업무정지, 회장재선거 실시, 관리이사 파견결정, 임원인준 취소”에 대해 위법함을 이유로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연맹 회장 및 임원들은 대한검도회에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소 지연되었고, 마침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대한검도회가 행한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 선거무효결정. 임원의 업무정지, 회장 재선거실시, 관리이사 파견 결정, 임원인준 취소”가 위법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연맹 회장 김종덕 및 임원들은 이번 재판부가 내린 대한검도회의 한국중고검도연맹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결정들과 조치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에 본 연맹 회장 김종덕 및 임원들은 회원 및 임원, 검도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비위행위자로 낙인 찍힌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회장 및 임원)의 불명예를 회복함과 아울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조속한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을 공지합니다.(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30. 결정 2022카합10191)
다시 한 번 본 연맹 회장 김종덕 및 임원들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대한검도회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의 정상화를 위하여 위 결정에 따른 적정한 후속 조치와 현명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30. 결정 2022카합10191
2022년 12월 2일
한국중고등학교검도연맹 회장 김 종 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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