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검도회] 경기도검도회.국민생활체육경기도검도연합회 단체 통합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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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6-03-08 조회2,580회본문
‘통합 경기도검도회’ 28일 출범
경기도검도회와 경기도검도연합회가 상생통합을 통해 오는 28일 통합경기도검도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도검도회와 도검도연합회는 5일 동두천 유림관광호텔에서 양 단체 통합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통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오는 28일 통합대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서를 추인 받는 즉시 통합경기도검도회로 새롭게 출발키로 했다. 이날 양 단체는 균등한 통합과 상생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시·군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사회, 대의원총회, 사무국, 기금 및 재산 등을 통합 승계하기로 하고, 임원 구성은 통합체육회 정관에 따르기로 협의했다.
한편, 통합경기도검도회 초대 회장은 양 단체 합의하에 김운기 도검도회장을 추대하고, 김두현 도검도연합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일보 홍완식 기자 hws@kyeonggi.com 2016년 03월 07일 월요일 제20면
▲ 김운기 도검도회장(왼쪽)과 김두현 도검도연합회장이 5일 단체통합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검도회 제공 |
경기도검도회와 경기도검도연합회가 상생통합을 통해 오는 28일 통합경기도검도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도검도회와 도검도연합회는 5일 동두천 유림관광호텔에서 양 단체 통합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통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오는 28일 통합대의원 총회를 열고 합의서를 추인 받는 즉시 통합경기도검도회로 새롭게 출발키로 했다. 이날 양 단체는 균등한 통합과 상생통합을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시·군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사회, 대의원총회, 사무국, 기금 및 재산 등을 통합 승계하기로 하고, 임원 구성은 통합체육회 정관에 따르기로 협의했다.
한편, 통합경기도검도회 초대 회장은 양 단체 합의하에 김운기 도검도회장을 추대하고, 김두현 도검도연합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